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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카드캐시백 제도]만19세이상이면 누구나 신청_10월부터 2개월간 최대20만원 카드캐시백

by 지혜의여신 2021. 9. 27.

 

 

 

 

 

안녕하세요. 지혜의 여신 ,지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충격을 덜어보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소비촉진책이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 만19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캐시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드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제도란 무엇인가?

 

 

소비를 많이하면 10% 돌려주는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충격을 덜기 위한 제도이며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다.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10~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해준다.

2분기란 4월~6월이며, 3개월 사용액에서 해외 사용액,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등을 뺀 뒤 3으로 나눈 값이 월평균 금액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였을 경우 3%이상 증가해야 하니 103만원이상은 사용해야 한다.

 

 

 

 

 

카드캐시백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가족카드 사용자는 안된다.

 

 

 

시행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달 10월부터 11월까지이다. 1인당 월별 최대10만원까지 돌려준다. 

 

 

 

 

 

카드캐시백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기존 사용하던 카드사를 전담으로 해도 된다. 카드가 없다면 발급해야 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 준다. 

 

신청은 10월1일부터 첫 일주일간은 5부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로는 제한 없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카드 캐시백은 어떻게 받고 쓸 수 있는가?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 준다. 10월 실적은 11월15일, 11월은 12월15일에 지급된다. 사용처 제약은 없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카드 사용 시 먼저 결제처리가 될 예정이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이다.

 

 

 

카드 캐시백 지원 받으려면 어디에서 사용할수 있는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로 국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해당이 된다.  다만 일부 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품목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등록한 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더라도 사용액에 잡히지 않는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유흥업 사용액, 골프장, 신차 구입 등도 사용액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용 대상에 포함한다.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는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은 사용가능하다.(매출전표가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9월에 받은 국민지원금은 실적으로 인정되는가?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해 10월 이후 사용한 국민지원금은 인정된다. 모바일로 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카드사와 논의 중으로 이번 주 중 실적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종이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인정이 안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2분기 사용실적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캐시백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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