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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일보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모음(행정,복지,경제,조세,국방분야)

by 지혜의여신 2022. 12. 30.

 

2023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2023년 새해에 우리나라 정책 중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_새해_달라지는_것들
2023 새해 달라지는 것들 행정복지분야

 

■ 행정·복지분야

 

▶ 만 나이로 통일 :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 계약·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우리나라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있었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 되면서 외국과 나이 세는 법이 같아지게 됩니다. 추가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 만 0살의 경우 월 70만 원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살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됩니다. 1명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 소비기한 시행 :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유나 두부 등 냉장고 보관할 시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더 넘어서 먹어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아마 이런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 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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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 달라지는 것들/ 경제조세분야

 

 

■ 경제·조세분야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544원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이 부분은 논의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이 있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 예정으로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9∼34살 가운데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됩니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확대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로또 3등까지는 웬만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 :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갑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2023_새해_달라지는_것들
2023 새해달라지는 것들 / 국방,병무

 

■ 국방 병무

 

▶ 병장 월급 100만 원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개선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순차적으로 2∼4인실로 바뀝니다.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릅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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