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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일보

[2023년 부모급여] 1월4일부터 신청방법과 지급액

by 지혜의여신 2023. 1. 3.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도입되는데요.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부모급여는 1월4일 수요일 오전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_아이를_안고_있는_일러스트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저출산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가 출산 후 첫 1~2년간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금전적인 부담으로 출산을 안하려고 하니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면서라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 내년 2024년 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 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수령액은  0세 840만원, 1세(가정양육 420만원, 시설이용 600만원)까지 2년간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또는 정부24 누리집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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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은 언제되나?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고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없던게 생긴건 아닙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을 바꿔 지급액을 늘린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영아수당_부모급여_비교표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2022년 까지는 만 0세는 월 3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차액만 지급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2024년_부모급여_지급예정_금액_표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알아둬야 할 추가내용

 

  • 부모급여는 자녀 출산 후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하면 14일 이내 부모급여 지급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복지로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몇십년 전에는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캠페인과 함께 출산 억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제발 낳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왜 이렇게 국가에서 사활을 거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70년_부터_2021년까지_대한민국_출생아_변경_그래프
대한민국 출생아 수

1970년 출생아 수는 101만명인데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명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출생아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2021년 한해에만 57,0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역시 아이를 하나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도 좋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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